[한경닷컴] 법무부는 19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A씨(38)에게 난민 인정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귀화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난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는 1992년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하면서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01년 8월 한국에 들어와 이듬해 9월 ‘정치적 박해’를 사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해 2005년 9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법무부는 당시 A씨의 진술에 진정성이 있고,에티오피아 정부가 야당과 학생들의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A씨는 국내 대학에서 신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귀화를 신청한 A씨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여 그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기본 소양과 생계유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귀화 허가 결정을 내렸다.일반 귀화 절차는 보통 1년 6개월이 소요되지만 난민협약에 따라 A씨의 귀화 절차는 이보다 6개월 빠른 1년으로 단축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귀화 허가를 신청한 난민 인정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했고,나머지 4명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