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비아콤의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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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인터넷 검색 공룡 구글과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비아콤 간의 싸움이 확전일로를 걷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17일 비아콤이 지난 2007년 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유튜브에 고의적으로 불법 동영상을 올렸다며 이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비아콤은 2007년 당시 “유튜브가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벌이고 있다”며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비아콤은 뉴욕 남부지구 연방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호소문에서 유튜브가 비아컴의 오락 프로그램으로부터 취득한 약 16만 건의 불법 영상을 게시했으며 이 동영상들이 15억회 이상 시청돼 비아콤에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구글측은 이와관련 2006년 비아콤이 유튜브 인수에 실패한 직후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유튜브에 자사의 비디오물을 올려 유튜브가 마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튜브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구글이 2006년 17억6000만달러에 인수했다.
2008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비아콤 등 저작권자에게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각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로그인 이름과 컴퓨터 주소(IP 주소) 관련 데이터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소스코드까지 넘기라는 비아콤의 주장은 기각됐다.로이터는 양측의 공방으로 소송이 3년째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17일 비아콤이 지난 2007년 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유튜브에 고의적으로 불법 동영상을 올렸다며 이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비아콤은 2007년 당시 “유튜브가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벌이고 있다”며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비아콤은 뉴욕 남부지구 연방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호소문에서 유튜브가 비아컴의 오락 프로그램으로부터 취득한 약 16만 건의 불법 영상을 게시했으며 이 동영상들이 15억회 이상 시청돼 비아콤에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구글측은 이와관련 2006년 비아콤이 유튜브 인수에 실패한 직후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유튜브에 자사의 비디오물을 올려 유튜브가 마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튜브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구글이 2006년 17억6000만달러에 인수했다.
2008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비아콤 등 저작권자에게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각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로그인 이름과 컴퓨터 주소(IP 주소) 관련 데이터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소스코드까지 넘기라는 비아콤의 주장은 기각됐다.로이터는 양측의 공방으로 소송이 3년째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