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ㆍ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교장 부임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부 중 일부가 “최고 윗분 때문에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국내 유명 법무법인과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공 전 교육감은 검찰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등 측근 2명과 함께 서둘러 조사실로 올라갔고,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 안 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서부지검은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모씨와 교장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긴 목모씨 등 공 전 교육감 재직 시절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한 인사 2명을 구속한 바 있다.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이들을 통해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뇌물을 상납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비용 28억8000여만원을 반납해야할 상황에 부닥치자 서울시 교육청 측근들을 통해 돈을 모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