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법제처가 “교원 노조가입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유권해석한데 따른 조치로 국회에 제출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은 지난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교과부는 공문에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성명,담당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제출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나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과부는 명단이 파악되는대로 늦어도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번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교사 개개인의 이름이나 학교별 명단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난 11일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해석해 달라는 교과부의 요청에 대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있는가는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명단 취합과 제출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특히 각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학교의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명단 취합 과정에서 학교와 전교조 교사들 간에 마찰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특정교원이 어느 단체에 가입해있는가를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교과부도 인정해온 부분”이라고 주장했고,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도 “교원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