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재개발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올리되,상향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재개발지역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재개발의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토법상 법정용적률은 300%를 재건축은 모두 허용하는 반면 재개발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도심지내 주택공급이 줄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해 국토부와 협의 아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향된 용적률의 50~75%는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이렇게 지어진 소형주택은 다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이 인수,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세입자 등 원주민 정착률의 상승을 유도했다.

법안은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에서 원주민 특히 세입자의 재정착률 하락은 사회적으로 제2의 용산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금번 개정안에 의해 상향된 용적률만큼 주택공급이 늘고 늘어난 부분을 공공이 직접 임대 혹은 전세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세입자 등 도시 영세민들의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