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환경부는 지난해 2∼12월 수도권 학교와 공원 등 53곳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트랙 탄성포장재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시설은 서울과 경기의 27개 초등학교,23개 중·고등학교,3개 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인조잔디 충진재로 쓰이는 고무분말에서 납이 검출된 사례가 8곳,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된 사례가 2곳에 달했다.또 백코팅제나 탄성포장재 등에서도 납·아연 등 중금속과 가소제가 일부 검출됐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의 기준보다 함량이 낮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고무분말에만 권고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는 유해물질 기준이 없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인조잔디 등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