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 지역에서만 시공사 선정 전인 726개 재개발 · 재건축 구역이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됐다.

19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7월 시행된다.

공공관리제는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 재건축을 준비하는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사에 맡기도록 해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이 '조합설립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변경돼 사업 과정 전반에 공공관리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6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바꿔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방법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또 5월부터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과 함께 공공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업 시스템'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한다.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운영비를 융자 받지 못했던 조합추진위를 상대로 한 대출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가 오는 24일 8억73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개발 · 재건축 등의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