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거리에서 무심코 껌을 뱉었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껌값(1통 500원 기준)의 최고 10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9일 "무단투기 행위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해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자치구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