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수능문제를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업체에서 활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그간 사교육업체들이 수능 문제를 활용해 영리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앞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예 쓰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유료화해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 강의업체들은 대부분 수능이 끝나자 마자 수능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은 물론,기출문제 분석과 유형 탐구 등의 명목으로 수능 문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 수경출판사의 '자이스토리' 등 일부 출판업체는 아예 수능 기출문제들을 모아 간단한 해설을 붙여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양이 많은 수능 문제를 일일이 인쇄하기 번거롭고 해설서가 딸려 있는 문제집을 선호하는 것을 노린 '땅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경우 EBS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EBS는 수능 문제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EBS에 비해 사교육업체 문제집 가격은 약 1.5~2배 수준이다. 수능 문제가 유료화될 경우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일선 초 · 중 · 고교의 중간 ·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원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다음 주 중 전국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을 모아 학교 시험문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저작권 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