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1)과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각각 '무혐의'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9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이병헌과 그의 전 연인 권씨가 쌍방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이병헌은 '무혐의'로 불기소, 권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이었던 이병헌으로 부터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병헌은 같은 달 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것과 관련해 권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병헌이 출연 중이던 KBS 2TV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행 사건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강병규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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