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비만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 내 기호식품 매점 중 시설과 판매품목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우수판매업소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매점이다.이 매점들은 특정 인증 로고 등이 새겨진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특히 지정단계에서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판매업소는 2009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이다.그간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다.

시 관계자는 “우수판매업소를 학교 안까지 확대한 것은 서울이 처음으로 비만 어린이를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지정업소가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 자체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