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대위 대응 달라 사업차질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가락시영 조합원 김모 씨등 123명이 작년 송파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소송'(행정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대폭 증가는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긴 하지만 구청에 사업인가 절차를 새로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송파구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조합원 윤모씨 등이 2008년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작년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행정법원에 계류중이어서다.
1심은 조합,2심은 비대위 손을 각각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라며 이를 파기 환송,행정법원이 사건을 다시 배정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비대위와 송파구 간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소송과 비대위와 조합 간 사업시행인가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별개 소송"이라며 "내용은 같지만 소송 당사자가 달라 법리적 문제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조합과 비대위의 해석이 서로 달라 또다른 분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은 "인가결의가 무효 처리되면 이를 근거로 이뤄진 사업시행인가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6~7월께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집행부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합은 "같은 법원이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결하겠느냐"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커질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락시영은 6600채가 들어선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조합이 2007년7월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결의했으나 추가 분담금이 당초 계획보다 최대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비대위 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합과 송파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 이주,분양 등 조합의 주요 일정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