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허위신고 29건(64명) 및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자에게 총 5억7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가 가능토록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