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내달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농협을 비롯한 일부 은행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페이지부터 스마트폰 뱅킹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뱅킹은 기존 PC 방식과 마찬가지로 PC나 이동형 저장장치(USB)에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 배포된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는 공인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인터넷뱅킹의 문제점을 스마트폰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스마트폰 시대를 연 아이폰의 경우 액티브X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내 은행과 정부 민원서비스는 액티브X 기반으로 인터넷 결제에 필요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의 서비스에 대해 공인인증 의무화를 유지한 반쪽 개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말라는 것이 바젤협약의 기본정신인데도 정부가 스마트폰시대에 맞지 않는 공인인증제만 고집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벌 방식의 암호통신 기술인 SSL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PT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