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맺고 외국 투자펀드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등 글로벌 조세전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체납한 세금을 추적하는 등 징세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 최소화

한국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세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세피난처는 모두 16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사모아 쿡군도 바하마와 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올 1월에는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 등과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들 지역은 전 세계의 '검은 돈'이 몰리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들과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맺으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탈세를 일삼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무당국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조세피난처에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가공(위장)거래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불법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스위스와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서태평양의 섬나라인 바누아투와는 올해 안에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이 밖에 케이맨군도,영국령 버진군도 등과는 협상을 위한 서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해외 예금 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도입될 이 제도는 신고 대상 금융자산에 예금은 물론 펀드와 채권 등의 자산변동 내역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체납 세금 찾아내 징세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사실상 징수를 포기했던 세금을 다시 받아내기로 했다.

재정부는 우선 국세청 등과 함께 10조원에 달하는 결손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들어가 징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결손채권이란 정부가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어 납세의무를 소멸시킨 채권을 말한다.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손채권 추심은 현재 인력만으로는 추진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신용정보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결손채권 추심과 더불어 30조원에 달하는 연체채권에 대한 징수도 독려키로 했다.

강동균/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조세피난처=법인세 · 개인소득세를 물리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말한다.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자금세탁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바하마 ·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