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유키스 멤버 케빈이 전(前) 소속사와 맺은 장기 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그룹 '씽'(Xing)의 구성원인 케빈(Kevin·본명 우성현)이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케빈은 10년 이상 씽엔터테인먼트의 연예활동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장기 계약이라도 케빈에게 해제권이 인정돼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불공정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씽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은 거의 없고 반대로 회사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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