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는 22일 차재필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무효확인 및 신주상장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