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노래연습장 사업주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이 폐지된다.또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택시·버스운전자들은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줬던 31개의 법정교육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은 상반기 중으로 시행키로 하고 법률개정 사안은 연내 법을 고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연간 120만명이 의무교육 면제, 교육주기 완화및 단축,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법정의무 교육의 부담을 덜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씩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 규정을 고쳐 법규 위반자및 불친절업체 등에만 한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면제해주도록 했다.택시·버스운전자는 약 20만명에 이른다. 노래방 사업자의 신규등록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 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고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습교육이 아닌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집합교육 방식을 줄이고 온라인교육을 병행키로 했다.해마다 17만명인 LPG차 신규 운전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27개 지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컴퓨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방화관리사 실무교육,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등에도 온라인교육이 도입된다.

교육 주기와 교육시간 단축도 진행된다.제과점·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유흥주점에 대한 대한 보수교육(매년 3시간) 주기가 현행 1년이 2년으로 완화된다.목욕탕등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현행 연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수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키로 했다.현재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주(제조·건설업)는 매년 12~24시간의 자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하지만 무재해 업체의 경우 이를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법정 교육제도 개선으로 영업자들이 생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며 “교육참가에 따른 불편과 영업손실 등 상당한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