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기업인수 시 재무적투자자 등에게 제공된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의 계약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를 통해 즉시 공시하고, 정기보고 시에도 첨부서류가 아닌 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풋백옵션은 주식이나 실물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인수 시점에 자산가치가 불명확하거나 추후에 자산가치 하락이 예상될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인수·합병(M&A)을 주도하는 기업이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 투자자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하기도 한다.
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인수자가 재무적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풋백옵션 관련 정보는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정보다.
하지만 현재까지 풋백옵션 사항은 즉시 공개되지 않고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으로 공시돼 투자자가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증권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국거래소도 오는 29일부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에 풋옵션 계약 내용 기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