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계산 방식이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지 면적 2300㎡ 이하인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단위 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은 개발비용을 계산할 때 단위 면적당 정부가 정한 표준개발비용만 적용하면 된다. 예컨대 사업면적(㎡)에 ㎡당 표준개발비용(원)을 곱하면 개발부담금이 바로 나온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의 상승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통상 지가상승분에서 공사비 · 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로 책정돼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