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석면성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의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2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질환자에게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석면폐증 등에 걸린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보상액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500만원 수준에서 검토 중이다.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월정액 요양생활수당을 받으며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는다.석면성 질병으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받아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정확한 석면피해 판정을 위해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석면피해자는 해당 시·군·구에서 접수하면 된다.환경부는 2015년까지 3000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면은 열이나 마찰,산이나 알칼리 등에 강하고 탄탄해 192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방화벽,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사용됐다.하지만30∼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을 야기하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침묵의 살인자’,‘죽음의 먼지’라는 별칭을 얻었고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국내에선 지난해부터 사실상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