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스케이트보드 생산업체 슬로비.'S보드'라는 히트 상품으로 2006년엔 매출이 100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중국산 '짝퉁'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금은 매출이 1억원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S보드'의 정가는 15만원인 반면 중국산은 2만~3만원에 불과해 경쟁 자체가 안 된 것.

위기의식을 느낀 슬로비는 2006년 7월 중국산 모조품을 수입 판매하던 국내업체 3곳을 대상으로 정부에 특허권 침해 조사를 요청,짝퉁 제품의 수입판매 중지 조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중국 업체는 수입상만 바꿔 국내에 계속 짝퉁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참다 못한 슬로비는 이후 4년간 국내 유통업체 50곳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손해배상은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소송비로만 20억원을 날렸다.

짝퉁 제품으로 피해를 보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가 2007년 4391건에서 2008년 5491건으로 25% 늘었고,이로 인한 피해액은 8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22일 추정했다. 이는 국내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4만4780개사 중 표본으로 선정된 2107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한 뒤 이를 전체 모집단에 적용한 수치다.

국내에 유입되는 짝퉁 수입품의 86.4%는 중국산이며 국내에서 만들어져 해외로 나가는 짝퉁 수출품의 91.4%는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무역위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판정한 제품에 대해 세관통과를 금지하거나 보류할 방침이다. 'S보드'의 경우처럼 짝퉁 제품이 국내 수입상만 바꿔 유통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승재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지금은 짝퉁 제품의 수입업체와 판매업체만 제재가 가능하고 세관통과 금지를 의무화한 규정도 없다"며 "앞으론 이런 허점이 보완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업체가 무역위원회의 수입 · 수출 · 판매 · 제조중지 조치 등 각종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물품 값의 최고 0.5%가 하루 단위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최고액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올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