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초록뱀미디어에 대해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초록뱀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3월31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