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험 내달 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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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일반보다 30% 비쌀듯
전기자동차 보험 상품이 다음 달 9일 첫 선을 보인다. 보험료는 기존 자동차 보험보다 30%가량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받아 다음 달 9일부터 전기자동차 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오는 30일부터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전기차의 도로주행이 다음 달 9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기차는 지정된 도로에서만 달려야 하고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는 등 기존 차와 다른 점이 많아 보험료율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업계는 우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 기준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책정할 계획이다. 전기차가 운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도로에서는 전기차의 속도제한(시속 60㎞) 이상인 도로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만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전기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잘 부서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쌀 것"이라며"보험료는 같은 조건의 일반차보다 30% 정도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전기차는 지정된 도로에서만 달려야 하고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는 등 기존 차와 다른 점이 많아 보험료율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업계는 우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 기준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책정할 계획이다. 전기차가 운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도로에서는 전기차의 속도제한(시속 60㎞) 이상인 도로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만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전기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잘 부서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쌀 것"이라며"보험료는 같은 조건의 일반차보다 30% 정도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