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출산을 앞둔 임산모씨는 고민에 빠졌다. 첫째 카시트를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둘째를 위한 유아용 카시트를 또 사야 해서다.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으면 아이의 안전도 걱정이지만 벌금까지 내야 하니 안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첫째 카시트를 살 때 왠지 비싼 게 안전할 것 같아 50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만한 돈을 또 들여야 하나 고민하던 중 해당 시청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는 공고를 봤다. 정부에서 빌려준다니까 믿을 수 있고 돈도 들이지 않게 돼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용 카시트 무상대여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 · 고성 · 양양 · 사진)이 22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상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착률이 16.2%(2008년)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무상 대여하거나 민간 대여점을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카시트를 올바로 착용했을 때 사망률을 54%(1~4세) 내지 71%(1세 미만)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고가의 장비 구입비 부담으로 장착을 꺼리고 있다"며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유아용 보호장구 무상대여사업'을 시행하곤 있지만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김영진 양승조 이윤석 이한성 정수성 정해걸 황우여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서명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