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21일(현지시간) 의료개혁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의보개혁 작업은 사실상 입법화됐다.

하지만 형식적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개혁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상원과 하원에서만 각각 통과된 비슷한 내용의 2개 법안이 상 · 하원을 모두 교차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서로 다를 경우 상 · 하원 조정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통합한 뒤 다시 양원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2개의 법안 중 상원을 먼저 통과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다.

공화당의 반대로 상 · 하 양원의 단일법안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단일안이 마련되더라도 상원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된 민주당의 상 · 하원 지도부가 하원이 상원의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상원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양원이 동일한 안을 채택한 것이 돼 조정절차가 필요없게 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법안처리 절차는 한국식 단원제에서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절차다.

이런 방식을 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 1월 매사추세츠 보궐선거 패배로 민주당 상원 의석수가 59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의석 구도로는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고,실제로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반대파가 가세할 경우 상 · 하 양원 단일법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

결국 하원은 상원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상원 통과가 쉬운 하원 수정안도 별도로 채택했다. 네브래스카를 비롯한 일부 주(州)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상원 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하원 수정안 골자다. 사실상 쌍둥이 법안인 셈이다. 아무튼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 서명만 있으면 법안은 발효된다. 다만,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하원의 수정안을 깔끔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정치적,절차적 부담은 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서명과 상원 표결을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는 26일 이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