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금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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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법상 이자율 4.5% 인상
기획재정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에 적용되는 세법상 이자율을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높은 4.3%로 인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을 반영해 세법상 이자율도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원래 내야 할 액수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가 이를 돌려받는 경우 환급금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액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납세자가 상속 ·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붙는 가산금액과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재정부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을 반영해 세법상 이자율도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원래 내야 할 액수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가 이를 돌려받는 경우 환급금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액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납세자가 상속 ·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붙는 가산금액과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