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코스닥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상장한 지 3~4년 만에 퇴출된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업체인 아구스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4월12일까지 의견거절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퇴출될 예정이라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감사인은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수표 등을 반출 후 사용하거나 재반입하는 등 자금 관련 내부통제가 극히 취약하고 재무제표 영향에 미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아구스는 2007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로 상장한 지 2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적자전환했지만 자본잠식이 없었고 매출도 300억원대를 기록한 회사다. 특히 거래 정지 전까지 주가가 블랙박스 사업 기대로 6거래일 동안 50% 가까이 급등하는 등 퇴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34억원 규모여서 퇴출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상장된 지 몇년 되지 않아 퇴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돼 23일 정리매매가 시작될 예정인 아이알디도 2006년 6월 증시에 입성한 회사로 상장한 지 3년 반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퇴출된 사이버패스와 모빌탑도 각각 2006년 상장된 회사들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도입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매우 엄격해져 퇴출 리스크가 더 높아진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회계법인들의 감사가 강화되면서 아구스의 사례와 같이 퇴출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가 의견거절로 갑자기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빈번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계기업들의 감사보고서가 잇따를 예정이라 단타 매매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 후 몇년 되지 않아 대주주가 바뀌는 경우 회사 부실이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