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입력2010.03.23 07:34 수정2010.03.23 07: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CL이 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CL은 이에 따라 7일 이내에 '의견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CL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美 주식 고평가 여부 1월 중 나온다...보수적 대응 고려해야"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신긍호 EPI어드바이저 투자자문 부사장&n... 2 "남들이 떠날 때가 기회"…투자 고수가 주목하는 하락 종목은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내년 상반기엔 한국만의 독보적... 3 "10년 지나도 1등할 기업에 투자하라"…美 증시에서 고수가 엿보는 기회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는 이시은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수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