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자기 부담 의료비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며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체계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이재민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비를 시·도에서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받고 있다.일부 보험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로 보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금감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보험금 지급체계를 유지해도 실손보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고의성 면책 조건도 축소했다.그동안 화재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화재를 내면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입증됐을 때만 면책된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보험상 방어 비용 및 손해방지 비용 지급 요건에서 보험회사 ‘사전동의’ 조항이 삭제되고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폐지된다.

이번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되며 오는 6월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