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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설탕 반출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CJ 제일제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J 제일제당은 삼양사,대한제당과 함께 1991년부터 15년간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기준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정위로부터 2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공정위는 당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도 180억원과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총과징금이 510억원대에 달했다.

이들 3개사는 1990년말 설탕의 원료인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내수시장의 설탕 반출량 규모를 정하고 가격기준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5년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설탕가격은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