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단기계약직 공무원 공고절차 없이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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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앞으로 지방행정기관이 채용기간 3개월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 이유로 3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기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고절차를 생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근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총 채용기간 5년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 능력부족’ 때문에 채용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계약직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앞으로 지방행정기관이 채용기간 3개월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 이유로 3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기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고절차를 생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근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총 채용기간 5년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 능력부족’ 때문에 채용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계약직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