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9억7천여 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19일 부산의 중견건설업체 대표 민모씨(40)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과도하게 발행한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1월 회사가 부도나자 곧바로 행방을 감췄습니다. 특히, 민 씨는 부도일 전후로 약 47억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어음결제나 근로자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7천여 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청은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검찰과 협의해 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있던 민씨의 신병을 확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