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담합 227억 과징금은 정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설탕값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에 내린 22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CJ제일제당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7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삼양사 등 3개 업체가 1991년부터 15년에 걸쳐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6조4000억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5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2부는 CJ제일제당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7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삼양사 등 3개 업체가 1991년부터 15년에 걸쳐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6조4000억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5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