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을 사육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해 '면허'를 따야 한다. 또 축산 농가의 부주의로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같은 악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는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못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해 유행하던 구제역이 종식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축 질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처럼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일정 기간 축산업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축질병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오는 5월 말까지 세부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2일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에 걸린 젖소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가 81일 만에 종결됨에 따라 그동안 폐쇄됐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곳도 모두 개장해 소 · 돼지 등의 거래가 정상화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하고 중단된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출 재개를 위해 일본 중국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