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의료비를 시 · 도에서 지원받는 사람들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일원화해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상 최저생계비 이하를 벌거나 이재민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 의료비를 시 · 도에서 조성한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그동안 이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40%가량만 보험에서 보상해 왔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자기 부담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금감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보험금 지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손보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조건도 축소했다. 지금까지'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계약자,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됐었다. 앞으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입증됐을 때만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 '친족이나 고용인'이 불을 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보험금을 줘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