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속도제한이나 교통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 처리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돼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 9월부터 1년 단위로 속도나 신호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4건 이상이면 10%를 더 부과한다. 다만 1건만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현재 가해자 불명 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5~10% 올라갔으나 앞으로 2~3건은 5~10%,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한다. 차량을 수리할 때 안전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그린 수가제'도 도입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 ·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 마련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