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의 대못'을 뽑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는 여전히 싸늘하다. 대한상의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등에 따르면 전체적인 규제개혁 만족도는 38.9%에 불과하고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는 25%,후속 조치는 24% 등에 머무르고 있다.

이유는 뭘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3일 청와대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국민이나 기업의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탓"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규제개혁은 '애로 발굴→개선안 마련→부처 간 협의→법령 개정→애로 해소'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짧게는 3~6개월,길게는 수년씩 걸린다.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사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해당 공무원이 재량껏 규제를 풀어주려고 해도 쉽지 않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와 감사 지적을 우려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선량한 재량권 행사가 자유롭지만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척결이나 행정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무원 재량권을 최소화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국경위가 이날 규제개혁의 '대법원' 격인 규제형평위원회(가칭)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강 위원장은 "규제 관련 법령의 획일성과 공무원의 소극적 일처리에 따른 규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심리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