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77.3% 노동법 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약 8곳이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미고지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9건(17.5%)에 달했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및 친권자ㆍ후견인 동의서 미비치 189건(11.1%), 임금 체불 32건( 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등의 차례였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곳 중 220곳(72.6%), 주유소 96곳 중 79곳(82.3%), 음식점 103곳 중 84곳(81.5%), 제조업 98곳 중 78곳(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 56곳 중 44곳(78.6%)이 노동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미고지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299건(17.5%)에 달했다.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및 친권자ㆍ후견인 동의서 미비치 189건(11.1%), 임금 체불 32건( 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등의 차례였다.
업종별로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곳 중 220곳(72.6%), 주유소 96곳 중 79곳(82.3%), 음식점 103곳 중 84곳(81.5%), 제조업 98곳 중 78곳(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 56곳 중 44곳(78.6%)이 노동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