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펀드이동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보완에 나선다.

금융위는 24일 기존 단독판매사 문제가 펀드이동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판매회사가 복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감독을 통해 신규 설정펀드의 경우 판매회사가 복수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 판매회사와 신규 판매회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등 이동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법령개정 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펀드 판매회사 이동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원 판매회사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5일 이내에 신규 판매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펀드이동제가 시행된 지난 1월 25일 이후 이달 19일까지 판매회사 변동 건수는 총 1만687건(1918억원), 일평균 281건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 578억원이 증권사(561억원)와 보험사(17억원)로 각각 이동했고, 증권사 상호간에도 1015억원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