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차 다음 달부터 서울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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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 시내 도로에서 근거리 저속전기차(NEV: Neibourhood Electric Vehicle)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24일, 저속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최고 속도인 제한속도 60㎞/h 이하의 일반도로로 정하고 시내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운행도로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고 밝혔다.
저속전기차는 다음 달 14일부터 운행돼 이달 30일부터 관련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등록 절차는 일반 자동차와 같다.
저속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60㎞/h 이하의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도로(8천101㎞)의 96.8%인 7천84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적으로 헌릉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는 다닐 수 없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속전기차 운행 돌입 시기에 맞춰 진입 제한도로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속전기차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당분간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속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납축전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에 50~70㎞, 리튬폴리머전지 모델의 경우 100~110㎞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에 무료 충전시설 1~2곳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연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시설과도 시설 설치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는 저속전기차를 이용하면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받으며 자동차세도 경차 수준만 납부해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는 24일, 저속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최고 속도인 제한속도 60㎞/h 이하의 일반도로로 정하고 시내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운행도로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고 밝혔다.
저속전기차는 다음 달 14일부터 운행돼 이달 30일부터 관련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등록 절차는 일반 자동차와 같다.
저속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60㎞/h 이하의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도로(8천101㎞)의 96.8%인 7천84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적으로 헌릉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는 다닐 수 없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속전기차 운행 돌입 시기에 맞춰 진입 제한도로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속전기차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당분간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속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납축전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에 50~70㎞, 리튬폴리머전지 모델의 경우 100~110㎞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에 무료 충전시설 1~2곳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연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시설과도 시설 설치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는 저속전기차를 이용하면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받으며 자동차세도 경차 수준만 납부해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