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견거절' 후폭풍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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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태양광 발전 대장주 네오세미테크가 감사인의 의견표명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는 등 코스닥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네오세미테크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네오세미테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필요한 구성요서가 누락돼 있거나 적절히 설계돼 있지 않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고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계법인은 "네오세미테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는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네오세미테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 거절 사유를 밝혔다.
네오세미테크 외에 지엔텍홀딩스, 유퍼트, 제넥셀세인, 일공공일안경콘택트, 코레스, 이루넷 등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전날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40여곳에 이른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을까.
대형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회계사들이 감사시 가장 먼저 챙겨보는 것이 자금거래 내역"이라며 "내부통제가 취약했다는 것은 회사의 자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사실상 투자자들이 감사의견 거절 판정 여부에 대해 미리 알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 "사채를 빌려쓸 여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삼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잦은 인수합병(M&A)이 이뤄진 기업 등 사채업자의 손길이 닿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2009년중 상장폐지 기업 70개사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자원관련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명목으로 사업목적을 자주 변경했지만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으로 신규사업 효과가 거의 없었다.
또한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빈번하게 조달해 영업수익창출과 무관한 타법인주식 취득 및 자금대여에 사용했으며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배임이 자주 발생했다. 테마주에 편승해 해당기업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임직원 등이 연루되는 특징을 보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잦은 최대주주 변경 이후 대규모 증자,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대여 등은 퇴출로 가는 신호로 받아 들여도 좋다"며 "상장폐지 기업과 유사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네오세미테크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네오세미테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필요한 구성요서가 누락돼 있거나 적절히 설계돼 있지 않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하고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계법인은 "네오세미테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는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네오세미테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 거절 사유를 밝혔다.
네오세미테크 외에 지엔텍홀딩스, 유퍼트, 제넥셀세인, 일공공일안경콘택트, 코레스, 이루넷 등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전날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40여곳에 이른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을까.
대형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회계사들이 감사시 가장 먼저 챙겨보는 것이 자금거래 내역"이라며 "내부통제가 취약했다는 것은 회사의 자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사실상 투자자들이 감사의견 거절 판정 여부에 대해 미리 알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 "사채를 빌려쓸 여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삼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잦은 인수합병(M&A)이 이뤄진 기업 등 사채업자의 손길이 닿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2009년중 상장폐지 기업 70개사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자원관련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명목으로 사업목적을 자주 변경했지만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으로 신규사업 효과가 거의 없었다.
또한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빈번하게 조달해 영업수익창출과 무관한 타법인주식 취득 및 자금대여에 사용했으며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배임이 자주 발생했다. 테마주에 편승해 해당기업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임직원 등이 연루되는 특징을 보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잦은 최대주주 변경 이후 대규모 증자,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대여 등은 퇴출로 가는 신호로 받아 들여도 좋다"며 "상장폐지 기업과 유사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