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저속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저속 전기차는 2인승으로 전기 충전으로만 시속 60㎞까지 달릴 수 있는 친환경차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구역을 다음 달 14일까지 지정하고 운행 표지판도 설치 완료해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전체 도로 중 제한속도 60㎞ 이내에 해당되는 도로(약 7845㎞)를 저속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김황래 서울시 그린카보급팀장은 "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헌능로,선암로 일부 도로를 포함한 79.2㎞ 구간이며 전체 도로의 약 3.2%에 불과해 일반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운행은 오는 30일 저속 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 이후 2주간 각 구청장의 운행 가능 지역 열람 공고를 거친 뒤 가능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또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진입로에 전기차 운행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800여개를 설치해 전기차 운전자들이 제한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전기차가 운행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10만원)를 물어야 한다.

전기차는 약 2000만원,월 전기료는 하루 50㎞ 주행 기준으로 연간 14만원 수준이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