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는 돈 평균 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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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근로자는 10명에 6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19만5000명이었다.
국세청이 24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까지 신고한 2008년 근로자 1404만6000명의 62.4%인 877만6000명이 평균 5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는 전체의 43.3%인 608만6000명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연간 급여(비과세 제외)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9만5000명으로 상위 1.4%에 속했다.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300만원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10% 이내에 들어가는 고액 납부자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12만9313명으로 2004년 6만5460명 대비 97.5% 증가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 과세 사업자는 2008년 기준 158만명에 달해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 사업자는 2004년 127만200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는 149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37.5%로 주로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대리 · 중개업 등에 집중돼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이 24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까지 신고한 2008년 근로자 1404만6000명의 62.4%인 877만6000명이 평균 5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는 전체의 43.3%인 608만6000명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연간 급여(비과세 제외)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9만5000명으로 상위 1.4%에 속했다.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300만원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10% 이내에 들어가는 고액 납부자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12만9313명으로 2004년 6만5460명 대비 97.5% 증가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 과세 사업자는 2008년 기준 158만명에 달해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 사업자는 2004년 127만200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는 149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37.5%로 주로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대리 · 중개업 등에 집중돼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