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협약' 노조가 칼자루…인사ㆍ경영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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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시 · 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152개 조항이 교육당국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부산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제주 등 6개 시도의 교육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453개 조항 가운데 152개 조항이 위법 ·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경기 · 전남교육청의 경우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은 새 단협을 맺을 경우 종전에 정한 기준보다 저하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못박아 놓고 있다. 전북에서는 단협의 이행 과정에서 해석상 충돌이 일어나면 교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했고,광주는 비조합원인 국 · 공립교원과 사립교원에게도 단협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정책을 비롯해 기관의 관리 · 운영과 관련해 노조의 과도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아닌 학생,학부모 등 제3자와 관련한 사항이 단협에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노조 지부장의 회의 참석 때 출장 처리,노조 주관 행사의 경비원조 등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위법사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 위법사항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노동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부산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제주 등 6개 시도의 교육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453개 조항 가운데 152개 조항이 위법 ·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경기 · 전남교육청의 경우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은 새 단협을 맺을 경우 종전에 정한 기준보다 저하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못박아 놓고 있다. 전북에서는 단협의 이행 과정에서 해석상 충돌이 일어나면 교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했고,광주는 비조합원인 국 · 공립교원과 사립교원에게도 단협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정책을 비롯해 기관의 관리 · 운영과 관련해 노조의 과도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아닌 학생,학부모 등 제3자와 관련한 사항이 단협에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노조 지부장의 회의 참석 때 출장 처리,노조 주관 행사의 경비원조 등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위법사항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 위법사항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