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에이치비이에너지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 나옴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또 에이치비이에너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전액잠식'임을 공시해 오는 31일까지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이치비이에너지는 전날 수령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당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