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어린이와 학생들이 직접 휴대전화를 통해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배포된다.

또 막걸리 등 전통주와 식용 소금,배달용 치킨까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고열량 · 저영양 식품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3사(SKT · KT · LGT)와 연계해 현장에서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8월까지 개발,배포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면 자체 분석을 통해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가공식품 구매 시 바코드 조회를 통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