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상장사 감사보고서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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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중 45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기업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출마감시한을 하루 넘긴 이날 오후 6시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유가증권 10개사,코스닥 35개사 등 총 45개사로 집계됐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총 시한이 3월 말이므로 전날인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외국기업인 연합과기는 별도 시한이 없다.
이날 유가증권 3개사,코스닥 20개사 등 23개사가 시한을 넘겨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매매정지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 중 상당수도 '의견 거절'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일부 기업은 해외 자회사의 보고서 취합이 늦어져 이번 주 중으로 감사보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한을 넘겨도 3월 말까지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후 7영업일간 해당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는 계속된다.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10일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출마감시한을 하루 넘긴 이날 오후 6시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유가증권 10개사,코스닥 35개사 등 총 45개사로 집계됐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총 시한이 3월 말이므로 전날인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외국기업인 연합과기는 별도 시한이 없다.
이날 유가증권 3개사,코스닥 20개사 등 23개사가 시한을 넘겨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매매정지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 중 상당수도 '의견 거절'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일부 기업은 해외 자회사의 보고서 취합이 늦어져 이번 주 중으로 감사보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한을 넘겨도 3월 말까지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후 7영업일간 해당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는 계속된다.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10일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