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포네이처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포네이처는 이날 감사의견 의견거절, 자본전액잠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008년과 2009년 사업년도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있음을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