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한계기업 "급증"..퇴출공포 "확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 시장이 12월 결산법인의 퇴출 우려로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강화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공시 발표로 급락했다.
24일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6.62포인트(1.26%) 내린 519.80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3.58포인트(0.68%) 오른 530.00으로 시작했으나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폐지 공시가 이어지며 급락세가 확대됐다.
특히 시가총액 4000억원이 넘는 네오세미테크가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공시로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하면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지자 관련 종목들이 동반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의 티엘씨레저, C&우방랜드, 조인에너지, 태창, 현대금속 등 11개사와 코스닥시장의 나이스메탈, 네오세미테크, 단성일렉트론, 마이크로로봇, 모보, 보홍, 브이에스에스티 등 45개사 등 모두 56개사에 달한다.
12월 결산 코스닥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을 넘기면서 상장폐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60개를 넘어섰고, 헤파호프, 룩손에너지 등 36개 종목은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물론 이들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한계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마감 기한을 하루 넘겨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네오세미테크와 지엔텍홀딩스의 경우 이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루넷 제넥셀 코레스 일공공일안경 유퍼트 지엔텍홀딩스 등 6개 코스닥 기업도 이날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범위제한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제넥셀과 코레스 유퍼트 지엔텍홀딩스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의견거절 사유에 포함됐다. 또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레스와 일공공일은 자본잠식률이 각각 202.13%와 140.68%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코스피 상장기업인 에이치비이에너지는 이날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또 감사보고서를 통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것도 공개됐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에이치비에너지에 대한 거래정지 기한을 연장시켰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달 12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전액잠식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루넷을 거래 정지시키고, 이미 거래가 정지돼 있던 제넥셀 코레스 일공공일 유퍼트 지엔텍홀딩스는 거래정지 기간을 상폐사유 해소시까지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또 에버리소스와 에이스일렉트로닉스 포네이처에 대해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인 조인에너지도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답변 시한인 25일 오후까지 이들 종목들에 대한 거래도 정지시켰다.
상장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승인해야한다.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31일 주총을 여는 기업들은 전날인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른바 '한계기업'들은 마감 시한을 넘길 때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